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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 상세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에 대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 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역난방요금 지원금액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 중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지원 자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자격 및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최대 592,000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포함).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에게는 월 정액 40,000원이 지급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해당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특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3자녀 이상 가구 (19세 이하 자녀만 해당):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32,000원이 지원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세대에서 납부한 지역난방비 592,000원까지이며, 에너지바우처 대상 세대의 경우 지원금액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지원 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후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 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신청서 양식과 회신용 봉투를 발송해 드리며, 고객님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동일 세대 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 시 상위 자격으로 지원됩니다.
- 압류 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사용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전화접수 후 우편신청 안내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에 전화로 유선접수 후, 신청서 양식과 회신용 봉투를 받아 등기우편으로 회신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가 기재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회신해 주셔야 하며, 일반우편으로 회신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LH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번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